2024.05.02 (목)

  • 맑음속초14.8℃
  • 맑음13.3℃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1.0℃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4.2℃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3.2℃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3.6℃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1.6℃
  • 맑음13.1℃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고산14.8℃
  • 구름조금성산11.8℃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0.2℃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2.4℃
  • 맑음13.5℃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7℃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3.4℃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1.1℃
  • 맑음남해12.3℃
  • 맑음11.9℃
기상청 제공
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 영덕군에 ‘리모델링비’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 영덕군에 ‘리모델링비’ 요구

- 관행적인 공유재산관련 불법의 온상
- 단체의 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공유자산 처벌 ‘잣대’

스크린샷 2023-08-29 오전 10.17.02.png

 

▲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이 공유재산 무상점유와 같은 공유재산관련 불법 이슈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의 리모델링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는 영덕군청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시행령(행정안전부)에는 리모델링비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담당부서에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남정면 직원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 당시 “의용소방대가 리모델링비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며 “자세한 사항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의 독도횟집과 같은 힘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공유자산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이행금과(변상금) 강제 대집행을 통지를 하여 사업주의 생계와 같은 사정에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6조(공유재산의 보호)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제 99조(벌칙)에는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덕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복구 명령) 조항이 있지만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와 농민단체와 같은 막강한 단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영리 단체가 담당공무원에게 법에도 없는 리모델링비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영향력 있는 배후가 있을거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덕군민 K씨는 “관행적으로 해온 것들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영덕군은 지방의 힘있는 단체에 대해 눈 감아주기식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덕군의 영향력 있는 단체들은 현재에 이르러 법률을 무시하며 공유재산을 통한 단체의 이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며 단체에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는 취재 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일부회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및 징계가 기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허위사실을 밴드에 협박성으로 공공연하게 게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