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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불법’과 ‘탈법’의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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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덕군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불법’과 ‘탈법’의 온상

눈치보는 행정기관・・・이장들의 꾸준한 공유재산을 통한 개인 이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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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24) 기동취재 = 영덕군의 일부 이장들이 행정기관의 비호를 받으며 공유재산인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임대사업 용도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공유재산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이장들의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영덕군 영해면 성내1리, 성내3리, 성내 5리 등은 꾸준한 불법임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덕군의 일부 이장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펜션 숙박업 및 원룸사업, 식당업, 비영리 단체의 사무실 임대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축산면 소재의 마을회관은 동장이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영해면 마을 이장 A씨는 “임대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로잔치를 하고 있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이장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등기부 상 마을회로 되어 있으므로 마을회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마을회관 조례 중⎡제10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에 따르면 일부 이장들의 임대사업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불법 임대사업이 가능한 것은 행정기관의 묵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의회 의원 B씨는 “마을회관 임대업은 등기부 상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되어있으므로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마을회관 지원조례를 재정하기 위해 담당부서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자신의 의견을 시정하기도 하였다.


영덕군의회가 영덕군의 행정 실태를 감사해야할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불법임대 문제 제기에도 마을 이장들의 힘에 밀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덕군 주민들은 “일부 마을 이장들의 힘에 밀려 행정기관이 제대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부터라도 담당부서는 행정자산을 개인의 자산처럼 이용하는 이장들을 사법권에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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