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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영덕군농업기술센터 행정자산 ‘무상점유’

기사입력 2023.08.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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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수년간 비영리 단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가 영덕읍 구미리에 위치한  영덕군농업기술센터의 행정자산 건축물을 무상점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은 본래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정보 및 상담 안내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농축산과에서는 공개 채용을 통해 채용된 기간제 사무장이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는 이를 어기고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사무실을 군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했다.


    또한 공개 채용된 기간제 사무장을 편법적으로 귀농귀촌연합회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내세워 사무실을 무상점유하고 있다.


    영덕군 농축산과는 취재가 시작되자, 행정자산에 비영리 단체가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본연의 업무인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정보 및 상담 안내를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문제 제기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농축산과 담당자는 건물 내에 있는 귀농귀촌연합회의 현판을 철거했으며, 이제부터 귀농귀촌연합회의 행정자산 무단 사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 일부 군민들은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의 행정자산 무상점유는 공무원들의 협조 속에서 일어난 문제라며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영향력 있는 단체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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