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4.8℃
  • 맑음28.0℃
  • 맑음철원26.5℃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4.3℃
  • 맑음춘천28.0℃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3.9℃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9.3℃
  • 맑음상주29.1℃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19.8℃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25.5℃
  • 맑음울산22.8℃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3.0℃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27.2℃
  • 맑음고창23.4℃
  • 맑음순천27.2℃
  • 맑음홍성(예)24.2℃
  • 맑음24.9℃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8.2℃
  • 맑음강화19.4℃
  • 맑음양평26.8℃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7.9℃
  • 맑음홍천27.8℃
  • 맑음태백26.3℃
  • 맑음정선군30.4℃
  • 맑음제천26.2℃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6.7℃
  • 맑음26.3℃
  • 맑음부안21.1℃
  • 맑음임실26.9℃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7.7℃
  • 맑음장수26.7℃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7.1℃
  • 맑음북창원29.0℃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6.9℃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6.4℃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9.8℃
  • 맑음함양군29.9℃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7.5℃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9.1℃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8.7℃
  • 맑음경주시29.6℃
  • 맑음거창29.0℃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1℃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6.2℃
  • 맑음24.6℃
기상청 제공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2024 시장징수 계약 무산…원인은 “미납금 팔천여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2024 시장징수 계약 무산…원인은 “미납금 팔천여만원”

스크린샷 2024-03-05 오후 12.52.35.png

 

▲ 영덕군 영해면 영해만세시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2년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이하 미납금) 팔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있다. 이에 2024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 알려졌다.

 

시장 상인들은 “상인회가 5일장 상인들과 매일시장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가 있는데 2년간 팔천여만원 상당의 돈을 미납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덕군 시장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통해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와 미납금의 행방에 대해서 밝혀달라며 2년간 민원을 넣고있다.

 

이러한 2년간의 민원에도 영덕군 담당부서와 상인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행정자산에 대해 수익사업을 진행할때는 세무서에서 일시코드 번호를 부여 받아 수익금에 대해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상인회는 세금을 누락하였다. 관리 감독청은 이런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누락된 세금의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인회장은 부당징수한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으며 미납금 팔천여만원은 담당공무원을 만나 해결하겠다며 상인들에게 말했다.

 

상인회원 Y씨는 영덕군 담당부서에 미납금의 해결여부를 확인하러 갔으나 미납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상인회에서 납부해야만 한다며 현재까지도 미납상태임을 확인했다.

 

상인회원들은 이 모든 문제는 회장,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2년간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상인회원 K씨는 “수차례 상인회장에게 총회를 요구하였지만 회장은 문제가 있으면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책임질거라며 회장 본인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상인회원 Y씨는 “영덕군 감사 이후 상인회의 부당징수 및 미납금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수사를 요청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