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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들의 ‘정기시장 사용료’의 행방은...‘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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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해만세시장, 상인들의 ‘정기시장 사용료’의 행방은...‘오리무중’

-영덕군 상인회의 사용료 체납에도 무책임한 재계약 진행
-5일장 노점상인 대상 부당징수까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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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해만세시장(비영리단체) 상인회가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위반한 사실과 더불어 5일장 노점상인 대상의 부당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인회의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위반에 일부 영덕군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과 상인회의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에는 아래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제1조 위탁징수 금액은 4회 분납하되 2/4, 3/4, 4/4분기 사용료는 매분기 개시 5일전까지 면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1/4분기 사용료는 1/4분기말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제8조 다음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해도 을은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가) 을이 징수금을 제1조에 규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나) 계약서의 각 조항에 위배하였을 때

 

위의 계약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상인회와 재계약을 진행해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의 문제를 키우고 있다.

 

상인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사천만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다. 2023년 2/4분기 재계약에도 여전히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영덕군은 징수 계약에 대해 2년간 총 팔천만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미징수했으나 상인회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에 상인들은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징수해 가는 사용료의 행방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영덕군과 상인회 모두 잘못된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상인회가 도로구역 주변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불법징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상인회는 노점상인들에게 5일장마다 영수증까지 끊어주며 이천원에서 오천원정도의 장세를 징수하고 있다.

 

노점상인 A씨는 “이 자리가 전에는 장세를 주지 않아도 됐던 것을 알고 있지만 장세를 주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어 두려움에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상인회 집행부와 장세 징수원이 찾아와 장세를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며 압박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가 상인회와 징수원에게 반항하기는 힘들다”며 수년째 부당 갈취를 당한 사실을 지역 파출소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수년간 갈취 당한걸 생각하면 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점상인들과 주민들은 “상인회의 재래시장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힘 없는 개인이 단체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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