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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무상 임대계약…“선심성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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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무상 임대계약…“선심성 행정 논란”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군단체라면 행정재산 무상 사용 가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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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와 행정자산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MOU체결과 함께 무상으로 임대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자산은 비영리단체의 무상점유가 불가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영덕군 행정자산 담당자는 “재산 담당부서에서는 대부계약이나 공매입찰 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공유재산의 무상 임대계약은 실과소의 최고 책임자에게 확인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실과소 최고 책임자인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이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농민단체 및 영향력 있는 단체와 토착세력들의 외압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조금 사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영덕군은 선심성 행정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덕군민 A씨는 “영덕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행정자산을 무상점유한 단체에게 변상금 부과와 사법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제99조(벌칙)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8월 8일 업로드된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영덕군농업기술센터 행정자산 ‘무상점유’라는 제목의 기사 취재 당시 귀농귀촌연합회 회장은 취재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허위사실을 공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에 대해 사실관계 및 임대계약서 확인을 걸친 기사였으나 귀농귀촌연합회의 일부 회원들은 밴드에 협박성 글을 올리며 기자와 제보자가 감정적으로 기획취재를 통해 기사를 썼다며 개인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신문사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해왔다.


더불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특정회원은 “행정자산이라도 군단체 및 군민이라면 군민의 자산이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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