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7.2℃
  • 맑음27.4℃
  • 구름조금철원25.0℃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7.0℃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17.0℃
  • 맑음청주27.6℃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8.4℃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23.2℃
  • 맑음대구30.4℃
  • 맑음전주25.5℃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6.3℃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4.7℃
  • 맑음목포23.5℃
  • 맑음여수24.4℃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5.0℃
  • 맑음25.5℃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6.0℃
  • 구름조금이천26.2℃
  • 맑음인제25.6℃
  • 맑음홍천27.2℃
  • 맑음태백20.4℃
  • 구름조금정선군28.2℃
  • 맑음제천26.0℃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6.0℃
  • 맑음26.1℃
  • 맑음부안22.5℃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4.2℃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6.9℃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6.4℃
  • 맑음의령군29.0℃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3.5℃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29.1℃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5.3℃
  • 맑음경주시25.7℃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8℃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6.0℃
  • 맑음25.9℃
기상청 제공
사회복지시설이사장 차량 사적인 용도로 사용 ‘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사회복지시설이사장 차량 사적인 용도로 사용 ‘물의’

- 영덕 A사회복지재단 입소자 외손녀 차량계약 -
- 도 법인지도점검에서 부당집행 지적 -
- 영덕군 여입조치 미이행 -

사본 -[꾸미기]적발보고서.jpg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최근 노인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등 3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북 영덕군의 A사회복지재단이 횡령과 거주 노인학대로 말썽을 빚고 있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데 사용하야 할 돈으로 정치인을 후원하거나 공무원 경조사비로 이용하는 등의 의혹과 함께 영덕경찰서는 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을 시설 운영비로 낸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A사회복지재단 이사장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처럼 문제를 발생 시킨 것도 모자라 이사장의 개인비리가 또 다시 드러나 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행복마을 종사자의 복리후생의 목적을 차량(코란도sports, 82도ㅇㅇㅇㅇ)을 구입하고 개인(시설입소자의 손녀)과 출,퇴근 차량이용을 체결하고 지난 2018년3월부터 2019년2월간(10개월)매월80만원 총 800백만원을 지출하였다는 것.

 

세출예산과목 중 차량비는 차량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로 사용 할 수는 있었나 차량이용료를 차량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에 따르면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해당법인이 설치 운영하는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하며, 시설의회계는 해당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인해 2019년1월18일 출퇴근 차량 임대차 계약 부적정 확인서를 시설장이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또, 2019년1월18일 경상북도 법인지도점검 시 시설예산에서 법인관련 부당집행내역에서 24건 지적시항이 적발되었는데 2015년부터2018년까지 부당집행금액은 27,743,894원인데 자동차관련 건으로만 27,065.670원을 부당사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1월18일 이로인해 시설회계 운영비에서 법인관련 운영비 등 부당지출 확인서를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후 무슨이유인지는 몰라도 영덕군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모 재단이사장은 통 밴드를 통해 영덕군에서 조사가 내려와 소명을 다하였으며 이 차량구입하면서 단돈 10원도 재단의 돈으로 지불하지 않았고 이사장 개인 돈으로 했으며, 지금까지 유류대, 수리비, 보험 등등 이사장 개인 돈으로 지불했고 다만 차 구입 시 이사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30만원DC 해준다고 해서 당시 이사장이름으로 사회복지재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이 사단이 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법인차량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여입 조치를해야하는 영덕군에서 봐주기식으로 넘어 갈 일이 아닌 것 같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