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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부당이득’에 영덕군은 모르쇠로 일관…상인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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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부당이득’에 영덕군은 모르쇠로 일관…상인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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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만세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미납한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 8천여만원의 문제와 상인들에게 착취한 부당징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 영덕시장 상인회(번영회)와 강구시장 상인회,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위탁계약 사용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영덕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영덕군은 조례 개정 이전에 상인회가 어떤 법적 근거로 상인들에게 위탁징수 계약없이 사용료 부당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2년간의 8천여만원의 징수료 미납으로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재계약이 불가했음에도 위탁징수 계약없이 2023년 1억에 가까운 부당징수가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상인들에게 이루어졌다. 2024년 1월 부터는 위탁계약도 없이 상인회는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부당징수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미납금에 대해 모든 상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있다.

 

상인회는 수년간 공중화장실 근로자에게 5일장 징수 하도급을 주어 자릿세를 부당징수 하였다. 상인회는 위탁계약시 하도급 없이 직접 징수하겠다 했으나 지금껏 매년 3500만원, 3000만원 가량의 불법 하도급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어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서 제 15조에 의하면 상인회가 시장의 모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쓰레기 수수료 분료 및 오물 수거료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지금껏 징수계약을 위반하고서 이 모든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수수료를 영덕군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원들과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확인될 경우, 상인회 집행부와 담당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영덕군은 행정자산 변상금 영역에서 발생한 상인회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미납금은 행정이 상인회의 부조리를 묵인한 결과이며 그 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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