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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지난해까지 4억 66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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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지난해까지 4억 6640만원 지급

- 경주에 주민등록 둔 시민, 등록 외국인 누구나 자동 가입...지난해까지 시민 880명 혜택 받아
- 주낙영 시장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행정력 집중할 것”

1_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지난해까지 4억 6640만원 지급.jpg

 

▲ 2022년 7월 7일, ‘공영자전거 타실라 개통식’이 열린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이 ‘타실라’를 타며 시연하는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4년 1개월째를 맞는 경주시민안전보험 덕분에 시민 880명이 보험금 4억 6640만원을 지급받았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또는 자전거로 인해 불의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2월 26부터 첫 도입됐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접수 기준)은 △2020년 219건 △2021년 194건 △2022년 224건 △2023년 243건 등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880건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에 치는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자전거 사고로 숨진 시민 A씨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500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해 6월에는 자전거 사고 장해를 입은 시민 B씨에게 보험금 150만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보험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전입·전출 시에는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부상 시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등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또한 꾸준한 자전거도로 신설 등을 통해 경주시가 저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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