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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한부모가족 주거안정‧경제적 자립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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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한부모가족 주거안정‧경제적 자립 돕는다

- 누리영타운(출산지원), 경주애가원(생활지원)으로 보금자리 제공
-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21~40만원 지원 확대  

1. 한부모가족 주거안정‧경제적 자립 돕는다.jpg

 

▲ 누리영타운 및 경주애가원 전경사진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한부모 가족의 출산부터 자립까지 책임진다. 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양육비 지원 등 2가지로 구분해 전주기에 걸쳐 이들을 지원한다.  

 

경북 유일의 출산지원시설인 누리영타운은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자에게 최대 2년 이내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운영비와 특수치료‧취사비는 물론 상담치료 및 진로자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인 경주애가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에게 최대 7년 이내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시는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직업교육 연계, 아이돌보미 지원, 방과후 아동지원, 자립 정착금을 지원한다.

 

시설지원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비 지원도 다양하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3학년은 12월 까지 최대 22세 미만) 에게는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0~1세 아동에게는 19만원을, 2세부터 아동에게는 14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기에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25~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정은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6세~고등학교 재학 까지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더불어 35~39세 이하 경북청년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6~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만기(2년) 퇴소자에게는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동절기(11~2월)에는 세대 당 월 10만원 월동연료비와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인당 연 10만원 학습재료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게는 인당 연 9만3천원 학용품비도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양육비와 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이다”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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