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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협회 “다음 뉴스검색 기본값 CP사 변경→트래픽 0에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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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협회 “다음 뉴스검색 기본값 CP사 변경→트래픽 0에 수렴”

- 13일 ‘다음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카카오 “뉴스검색제휴 동의서에 카카오에 부과된 의무조항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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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24) 손호림 기자 = 포털 다음이 지난해 11월23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검색제휴사에서 콘텐츠제휴사(Contents Partner, CP사)로 변경하자 검색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카오 측 법률 대리인은 “뉴스검색제휴사의 동의서에 카카오에 부과된 의무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13일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다음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카카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차 심문에서 인신협 측은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바꾼 지난해 11월23일을 기점으로 뉴스검색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해 인터넷언론사의 폐업과 기자 이탈이 본격화되면 사후 보상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카카오는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현재도 이용자가 설정 변경을 통해 뉴스검색제휴사의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인터넷검색업체는 뉴스 검색 결과 화면구성, 설정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측은 “뉴스검색제휴사의 동의서에도 제평위 심사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기재돼 있을 뿐 카카오에 부과된 의무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22일 다음은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한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뉴스검색서비스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음에서 검색을 하면 CP사 기사만 보여주는 정렬 방식을 ‘기본값’으로 도입해 1000여곳의 검색제휴사 기사가 배제되며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같은 해 11월24일 인신협은 <인터넷언론과 뉴스여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다음은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로 복구할 것 △뉴스검열 통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여야 국회 정치권은 다음의 뉴스 검색 보편적 서비스 파괴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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