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7.0℃
  • 맑음21.1℃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19.9℃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4.8℃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3℃
  • 맑음19.5℃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20.2℃
  • 맑음20.9℃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21.2℃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8℃
  • 맑음17.0℃
기상청 제공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 ‘금품비리’에 억울함 호소…법적대응 의사 밝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 ‘금품비리’에 억울함 호소…법적대응 의사 밝혀

스크린샷 2024-02-14 오후 3.46.44.png

 

▲ 영해면사무소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은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협찬받아 경찰조사가 이뤄졌다는 기사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을이장은 지난 10일 어촌계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준비 하고있다고 전했다.

 

이장이 마을발전기금 협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어촌계장은 자신을 수차례 찾아와 어촌계장의 후배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징어 판매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마을개발위원들의 승낙을 받아 장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발전기금 200만원이 마을통장에 입금됐다. 얼마후 어촌계장이 푸드트럭 운영자 Y씨에게 도움을 준 마을이장에게 100만원을 마을 업무를 보는 활동비로 지급하라는 말에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이장은 푸드트럭 Y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강요한적이 없으며 지난 10일 기사에서 본인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기사화가 되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마을이장은 어촌계장의 고발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지만, 기사에서는 이장 본인이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처럼 알려져 주민들에게 금품비리 이장이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금품요구는 일절 없었다며 억울함을 알렸다.

 

마을이장은 “푸드트럭도 어촌계장이 후배가 생활고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에 주민들과 개발위원들을 설득하여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며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있던 어촌계장은 승낙서를 위조했다며 자신을 고발조치한 것에 어떤 의도인지 납득이 가지않는다”고 말했다.

 

어촌계장은 푸드트럭 장사와 마을발전기금에 대해 주도하였으나 마을이장이 범죄자인 것처럼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어촌계장은 개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마을이장에 대해 마을이장직과 ‘어촌뉴딜300’ 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일부 마을 개발위원들은 어촌계장이 주장하는 만장일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장 해임건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을이장과 해임에 비동의하는 주민들은 마을에서 고소∙고발을 주도하며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어촌계장과 이에 기여한 주민들에 대해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보고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