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7.1℃
  • 맑음19.8℃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1.1℃
  • 구름많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21.3℃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5.3℃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22.1℃
  • 맑음상주23.5℃
  • 맑음포항22.5℃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18.4℃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4.5℃
  • 맑음순천17.2℃
  • 맑음홍성(예)17.0℃
  • 맑음18.5℃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20.3℃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9.9℃
  • 구름많음태백17.0℃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3℃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9.4℃
  • 맑음금산18.4℃
  • 맑음19.2℃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6.8℃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20.5℃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9.6℃
  • 맑음장흥17.4℃
  • 맑음해남17.0℃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17.2℃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8.5℃
  • 맑음구미21.3℃
  • 맑음영천21.4℃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8.9℃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1.6℃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9.0℃
  • 맑음19.1℃
기상청 제공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의 범죄 사실 적발…‘해임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의 범죄 사실 적발…‘해임건의’

스크린샷 2024-01-10 오후 12.39.42.png

 

▲ 영해면사무소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이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협찬받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영덕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해당사건은 2022년 그믐경, 사진3리 마을이장 A씨가 수산물업자 Y씨에게 오징어 판매 푸드트럭 허가를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300만원을 협찬받은 것이 알려져 조사가 이뤄졌다.

 

마을이장은 어촌계장에게 도로부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처럼 임의로 도장을 찍어 승낙서를 위조했다. 영덕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가 인정되어 벌금형 100만원이 확정되었다.

 

이에 사진3리 마을주민들과 ‘어촌뉴딜300’ 개발위원회는 마을에 피해를 끼치며 명예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만장일치로 마을이장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진3리 이장직과 ‘어촌뉴딜300’ 위원장직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위원회와 주민들은 “이장직에는 주변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변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마을이장은 이장직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민원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위원회는 마을주민 대표로서 이장 임명권자인 영해면장의 직무실에 방문해 영해면장에게 이장 A씨의 범죄 사실을 알렸다.

 

또한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은 △제11조(결격사유) 8항 ‘금고 이상이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해임) 8항 ‘직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제13조(금품수수의 금지) ‘이장은 수고비 등 명목으로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임명권자인 영해면장은 마을이장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묵인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더욱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3리 개발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해면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마을이장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을을 위해서 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