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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의 범죄 사실 적발…‘해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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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의 범죄 사실 적발…‘해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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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면사무소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이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협찬받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영덕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해당사건은 2022년 그믐경, 사진3리 마을이장 A씨가 수산물업자 Y씨에게 오징어 판매 푸드트럭 허가를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300만원을 협찬받은 것이 알려져 조사가 이뤄졌다.

 

마을이장은 어촌계장에게 도로부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처럼 임의로 도장을 찍어 승낙서를 위조했다. 영덕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가 인정되어 벌금형 100만원이 확정되었다.

 

이에 사진3리 마을주민들과 ‘어촌뉴딜300’ 개발위원회는 마을에 피해를 끼치며 명예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만장일치로 마을이장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진3리 이장직과 ‘어촌뉴딜300’ 위원장직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위원회와 주민들은 “이장직에는 주변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변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마을이장은 이장직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민원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위원회는 마을주민 대표로서 이장 임명권자인 영해면장의 직무실에 방문해 영해면장에게 이장 A씨의 범죄 사실을 알렸다.

 

또한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은 △제11조(결격사유) 8항 ‘금고 이상이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해임) 8항 ‘직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제13조(금품수수의 금지) ‘이장은 수고비 등 명목으로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임명권자인 영해면장은 마을이장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묵인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더욱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3리 개발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해면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마을이장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을을 위해서 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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