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2.4℃
  • 흐림19.0℃
  • 흐림철원16.1℃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6.8℃
  • 흐림대관령9.6℃
  • 흐림춘천18.0℃
  • 흐림백령도14.3℃
  • 흐림북강릉12.4℃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3℃
  • 흐림서울20.5℃
  • 흐림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9.8℃
  • 흐림울릉도14.9℃
  • 구름많음수원16.9℃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13.2℃
  • 구름많음청주22.3℃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9.4℃
  • 흐림포항15.1℃
  • 흐림군산15.5℃
  • 구름많음대구16.1℃
  • 흐림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창원17.5℃
  • 흐림광주21.5℃
  • 흐림부산16.3℃
  • 흐림통영17.2℃
  • 흐림목포17.7℃
  • 흐림여수17.4℃
  • 흐림흑산도15.1℃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5.5℃
  • 흐림홍성(예)17.1℃
  • 흐림18.3℃
  • 비제주20.4℃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8.3℃
  • 흐림인제14.2℃
  • 흐림홍천17.3℃
  • 흐림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많음제천18.7℃
  • 구름많음보은17.6℃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7.2℃
  • 구름많음금산17.2℃
  • 흐림19.6℃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6.7℃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8.4℃
  • 흐림해남18.8℃
  • 흐림고흥17.7℃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9.5℃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7.4℃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청송군13.0℃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8.0℃
  • 구름많음구미20.0℃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8.5℃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9.9℃
  • 구름많음거제16.5℃
  • 흐림남해17.3℃
  • 흐림18.3℃
기상청 제공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의 범죄 사실 적발…‘해임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의 범죄 사실 적발…‘해임건의’

스크린샷 2024-01-10 오후 12.39.42.png

 

▲ 영해면사무소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이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협찬받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영덕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해당사건은 2022년 그믐경, 사진3리 마을이장 A씨가 수산물업자 Y씨에게 오징어 판매 푸드트럭 허가를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300만원을 협찬받은 것이 알려져 조사가 이뤄졌다.

 

마을이장은 어촌계장에게 도로부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처럼 임의로 도장을 찍어 승낙서를 위조했다. 영덕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가 인정되어 벌금형 100만원이 확정되었다.

 

이에 사진3리 마을주민들과 ‘어촌뉴딜300’ 개발위원회는 마을에 피해를 끼치며 명예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만장일치로 마을이장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진3리 이장직과 ‘어촌뉴딜300’ 위원장직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위원회와 주민들은 “이장직에는 주변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변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마을이장은 이장직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민원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위원회는 마을주민 대표로서 이장 임명권자인 영해면장의 직무실에 방문해 영해면장에게 이장 A씨의 범죄 사실을 알렸다.

 

또한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은 △제11조(결격사유) 8항 ‘금고 이상이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해임) 8항 ‘직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제13조(금품수수의 금지) ‘이장은 수고비 등 명목으로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임명권자인 영해면장은 마을이장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묵인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더욱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3리 개발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해면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마을이장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을을 위해서 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