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속초16.6℃
  • 맑음19.1℃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8.8℃
  • 흐림대관령12.6℃
  • 맑음춘천20.0℃
  • 안개백령도14.6℃
  • 흐림북강릉15.0℃
  • 흐림강릉15.4℃
  • 흐림동해15.8℃
  • 구름조금서울20.8℃
  • 박무인천17.6℃
  • 구름많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6.8℃
  • 박무수원18.8℃
  • 흐림영월19.1℃
  • 구름많음충주19.2℃
  • 흐림서산16.7℃
  • 흐림울진16.0℃
  • 흐림청주19.8℃
  • 박무대전18.3℃
  • 흐림추풍령15.4℃
  • 흐림안동15.7℃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7.0℃
  • 박무전주18.4℃
  • 구름많음울산17.0℃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20.3℃
  • 구름조금통영20.0℃
  • 구름조금목포19.4℃
  • 맑음여수19.9℃
  • 박무흑산도16.3℃
  • 흐림완도20.5℃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0.6℃
  • 박무홍성(예)17.7℃
  • 흐림18.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2.5℃
  • 구름조금진주20.7℃
  • 구름조금강화18.2℃
  • 흐림양평19.7℃
  • 흐림이천19.5℃
  • 구름많음인제16.1℃
  • 맑음홍천19.8℃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천17.8℃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9.2℃
  • 흐림보령19.5℃
  • 구름많음부여18.7℃
  • 구름많음금산18.1℃
  • 흐림18.5℃
  • 흐림부안17.7℃
  • 맑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17.7℃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20.1℃
  • 구름많음고창군17.5℃
  • 구름조금영광군18.5℃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9.6℃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조금양산시19.4℃
  • 구름조금보성군20.0℃
  • 구름조금강진군20.8℃
  • 구름조금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0.5℃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1.7℃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5.5℃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16.4℃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많음밀양18.5℃
  • 맑음산청19.8℃
  • 구름많음거제18.9℃
  • 맑음남해19.8℃
  • 맑음20.2℃
기상청 제공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의 범죄 사실 적발…‘해임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의 범죄 사실 적발…‘해임건의’

스크린샷 2024-01-10 오후 12.39.42.png

 

▲ 영해면사무소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이장이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협찬받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영덕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해당사건은 2022년 그믐경, 사진3리 마을이장 A씨가 수산물업자 Y씨에게 오징어 판매 푸드트럭 허가를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300만원을 협찬받은 것이 알려져 조사가 이뤄졌다.

 

마을이장은 어촌계장에게 도로부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처럼 임의로 도장을 찍어 승낙서를 위조했다. 영덕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가 인정되어 벌금형 100만원이 확정되었다.

 

이에 사진3리 마을주민들과 ‘어촌뉴딜300’ 개발위원회는 마을에 피해를 끼치며 명예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만장일치로 마을이장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진3리 이장직과 ‘어촌뉴딜300’ 위원장직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위원회와 주민들은 “이장직에는 주변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변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마을이장은 이장직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민원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위원회는 마을주민 대표로서 이장 임명권자인 영해면장의 직무실에 방문해 영해면장에게 이장 A씨의 범죄 사실을 알렸다.

 

또한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은 △제11조(결격사유) 8항 ‘금고 이상이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해임) 8항 ‘직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제13조(금품수수의 금지) ‘이장은 수고비 등 명목으로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임명권자인 영해면장은 마을이장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묵인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더욱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3리 개발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해면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마을이장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을을 위해서 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