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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초등학교 인근 쉼터정자 수년간 특정인들 점거…불법도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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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해초등학교 인근 쉼터정자 수년간 특정인들 점거…불법도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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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영해면 영해초등학교 인근 쉼터정자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영해면 성내1리 919-35 영해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을 위한 쉼터정자가 특정인들만을 위한 가정집 형태의 주거 및 모임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영해면 농업기술센터(농심나눔)가 조성한 쉼터정자는 성내1리 경로당 회원간의 갈등을 겪었었다. 일부 회원들은 영해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정자를 (전)A의원과 (전)영해면장에게 부탁해 사용해 온 것이 확인됐다.

 

또한 영해면 쉼터 근처에 위치한 보안 가로등에 (전)A의원이 주민 B씨에게 부탁해서 불법도전을 한 전황이 확인됐다. 정자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영해면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영해면이 정자에 샤시창문을 설치하여 준 것을 (전)영해면장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민쉼터 정자에 불법도전 및 창문을 설치하도록 공무원에게 부당지시를 한 것으로 (전)A의원의 행위는 사회적 범죄 행위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의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 행위를 금하게 돼있다.

 

한편, 성내1리에 위치한 정자는 군유지가 아닌 한국자산공사 포항지사에서 관리하는 기재부 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자산공사(캠코) 포항지사 담당자는 “영해초등학교 앞 정자는 자산공사에 어떠한 협조 요청이나 사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무단사용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와 철거요청 공문발송 할 것이며, 현장 확인 후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자는 불법도전한 보안등 및 가로등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영해초등학교 앞 쉼터정자는 수년간 인근 아파트 및 주택 주민들이 사생활 침범의 우려로 여러차례 영해면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주민 C씨는 “정자 하나라도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지방의원을 보면서 영덕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현)D의원은 정자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약자로 칭하며 영해면에 철거를 하지말라며 정자의 장소를 옮겨줄 것을 부당지시한 것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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