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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어르신건강증진카드 잔액소멸 전에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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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영주시, “어르신건강증진카드 잔액소멸 전에 사용하세요”

70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연도 내 사용 당부

영주-3 영주시 어르신 건강증진카드 연도 내 사용 독려 홍보물.jpg

 

▲ 영주시 어르신 건강증진카드 연도 내 사용 독려 홍보물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주시가 시민들에게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를 연도 내 다 사용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6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비, 이‧미용 및 세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지류식이던 노인건강증진권을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경북도 내 최초로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방식을 변경하고 지원금액도 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액했다.


1년간 지원금액은 8만4000원으로 반기별로 4만2000원이 자동 충전되며, 바우처카드소지자는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목욕, 이‧미용 및 세탁업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카드는 연도말까지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소멸되며, 현금 교환이나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는 불가하므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연도 내 사용 독려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건강증진권 사용방법이 바뀐 만큼 연도 내 꼭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행정지원은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맹점 확인과 잔액조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영주시 노인장애인과(☎054-639-6355)로 문의하거나 영주시청 누리집(분야별정보>노인복지>노인복지증진바우처카드>하단 가맹점 확인 및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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