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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의료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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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5개 의료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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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17개 병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지정 취소를 하기도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 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하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본 건 담합 행위가 발생하였다.
 

 


20021월부터 2006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캐나다 2차례)
5개 지정병원은 2002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 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7만원(3만원,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호주: 2차례)
5개 지정병원은 신체 검사료를 04.314만원(2만원), 06.517만원(3만원,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뉴질랜드: 2차례)
3개 지정병원은 2005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 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2006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0만원(3만원,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3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
 

 


(미국: 1차례)
4개 지정병원은 20065월 신체검사료를 15만원(3만원,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4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중국: 1차례)
11개 지정병원은 2006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3만원, 모든 연령)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11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 1호 위반으로, 공정위는 15개 의료기간(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치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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