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8℃
  • 맑음19.8℃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0.1℃
  • 구름많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18.4℃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22.4℃
  • 구름조금부산18.3℃
  • 구름많음통영17.6℃
  • 맑음목포20.0℃
  • 구름조금여수18.7℃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8.8℃
  • 맑음19.3℃
  • 구름조금제주19.7℃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5.9℃
  • 구름조금서귀포18.7℃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20.2℃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9.7℃
  • 맑음19.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5.7℃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21.0℃
  • 맑음거창17.6℃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9.0℃
  • 구름많음거제16.8℃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7.3℃
기상청 제공
영덕군, 음식·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덕군, 음식·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신청 접수

‘2023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2_사진자료(23.03.14)_영덕군, 음식·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신청 접수-문화관광과.jpg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음식업소와 숙박업소 등 관광서비스업종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주최하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주관해 이뤄지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 시설을 입식 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며, 이를 충족해야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 메뉴판과 간판 교체 등의 사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개소당 최대 2,000만원이고 총사업비 기준 40%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음식업소는 서빙로봇 구매 비용도 개소당 최대 6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총사업비 기준 40%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


숙박업소의 경우는 실내 안내판과 홍보물 거치대 설치, 침구류와 벽지·조명 개선사업을 지원하며, 역시 총사업비 기준 40% 이상 자부담을 전제로 개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영업장의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엔 사업 완료 후 동업종으로 3년간 운영을 유지한다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자격을 갖춘 공사업체의 견적서에 근거한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영덕군청 문화관광과(☎054-730-6533)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 6월 통지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홈페이지(https://www.yd.go.kr) 공시·공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