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1.1℃
  • 맑음19.7℃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2.8℃
  • 맑음파주22.6℃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0.4℃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2.1℃
  • 구름조금군산22.2℃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2.5℃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3.8℃
  • 맑음21.4℃
  • 구름조금제주22.1℃
  • 구름조금고산19.8℃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0.6℃
  • 맑음제천18.3℃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0℃
  • 맑음22.4℃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3.1℃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1.5℃
  • 맑음22.2℃
기상청 제공
영덕군, 녹음 가능한 ‘스마트 명찰’로 직원 보호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덕군, 녹음 가능한 ‘스마트 명찰’로 직원 보호 나서

1-1_사진자료(23.02.22)_영덕군, 녹음 가능한 ‘스마트 명찰’로 직원 보호 나서-종합민원처리과.jpg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창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50개를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배부했다.


해당 장치는 일반 공무원증 케이스에 녹음기를 탑재한 것으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이 있을 경우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그동안 민원 공무원들은 폭력 행위의 경우 CCTV로 이를 상당 부분 예방하고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폭언과 협박, 욕설 등의 언어폭력에 대해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녹음기능의 공무원증 케이스를 통해 음성 녹음으로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고, 사전에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함으로써 이를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영덕군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해 상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원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해 능률을 높일 예정이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녹음 신분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라며, “군민을 위해 일하는 민원 현장의 공무원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