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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무인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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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무인단속 완화’

- 내년부터 평일 단속유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확대
- 5대 불법 주·정차구역 등은 유예 없이 즉시 단속

영주-2-1-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내년부터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 (주~.jpg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내년부터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에 대해 평일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기존보다 4시간 더 확대한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식당가, 상가 및 주변 시민 생활권 CCTV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 그 결과 점심시간 식사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덜고 식당가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주시 주·정차 CCTV의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유예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전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이번 단속 완화 확대 대상은 주·정차 CCTV 무인단속(고정식·이동식) 구간(24개소)이며, 다만 단속유예 시간 중에도 시민의 보행 안전 및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서 교통 소통에 방해되는 구역(구성오거리↔농협은행영주지점, 동부지구대→봉화삼거리, 영일사거리→소백사거리, 경희약국↔태화슈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 단속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및 5대 불법 주·정차 구간 신고에 의한 이동식 차량단속은 계속 시행 예정이다.


특히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모퉁이(황색실선, 복선구간), 버스승강장, 소화전, 인도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서 시장은 “출퇴근 시간을 피한 지역 실정에 맞는 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차단속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은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주정차로 성숙된 교통의식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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