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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폭행은 범죄행위,,, 119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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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폭행은 범죄행위,,, 119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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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24) 손호림 기자 = 포항북부소방서(서장 류득곤)는 구급활동 현장에서 폭언·폭행으로 위협받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시 강력대응의 뜻을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647건으로, 이 중 음주상태 가해자에 의한 폭행이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5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북부소방서 역시 지난해 3월 소속 구급대원이 만취 상태의 시민을 귀가시키기 위해 가족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우측머리와 목덜미 등을 가격당해 해당 가해자가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된 바 있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절실하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징역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은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17명에 불과하다.

 

이에 포항북부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근절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소방서는 “폭행은 범죄행위, 119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배너를 제작, 구급차에 부착해 홍보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구급대원 출동복과 구급차 실내·외에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활동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류득곤 서장은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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