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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농업회의소, 창립 1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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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덕군농업회의소, 창립 1주년 기념행사 개최

- 농업회의소 회장단 등 3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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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사단법인 영덕군농업회의소는 창립 첫돌을 맞아 지난 4일 농업회의소 회의실에서 회장단과 분과위원장, 읍면지회장, 행정협의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농업인 중심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영덕군농업회의소는 영덕군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과 제안들을 접수받아 분과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행정기관에 반영토록 요청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대의기구이다.

 

이에 회의소는 지난 1년간 이사회 9회를 비롯해 대의원회 3회, 군수 및 군의회 의장과의 간담회 5회, 분과위원회 및 읍·면지회 23회, 읍·면지회 3회 등 총 72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조기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총 121건(2021년 52건, 2022년 수시 19건, 정책개발TF팀 운영 50건)의 제안을 받아 행정기관과 군의회를 통해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아가고 있으며, 지난해는 14건을 예산반영 요구해 시설하우스 차광막 설치 사업 등 총 7건이 반영되어 농업회의소 회원 우선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책개발TF팀을 운영, 50여건의 세부사업들을 발굴해 유형별로 정리하면서 영덕군수와 영덕군의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영덕군농업회의소 최영식 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 650여 회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었다"라며,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회원들과 행정협의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을 얻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농업회의소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전국 농어업회의소의 창립과 출범지역의 조기정착을 위해선 농어업회의소법의 법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입법안과 국회의원 4명이 대표발의한 입법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아직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김제열 회장) 주관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를 비롯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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