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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료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부터 재택치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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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울진군의료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부터 재택치료까지

-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설치 운영 -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코로나19 극복 위한 마스크 기부받아.jpg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울진군의료원은 오는 21일부터‘코로나19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실시한다.

 

의료원은 응급실 앞에 별도의‘호흡기 신속항원검사 진료소’를 설치하여 원스톱으로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환자들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며 의사(공중보건의) 2명, 간호사 1명, 행정직원 1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한다.

 

의사의 진단 결과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 가능하여 본인부담금은 최대 5,730원 이며 그 외 증상은 비급여 2만원이다 .

 

검사 후 약 30분~1시간 이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검사결과 양성 시 별도의 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 및 처방이 가능하다.

 

울진군의료원은 정부의 지역의료기관 중심의 코로나19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반관리군은 2월10일부터, 집중관리군은 2월24일부터 확진자 관리 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집중관리군은 의료원내 재택치료 전담팀이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7일간 실시하며, 증상이 발생한 경우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상담 및 처방을 실시한다.

 

정호성 울진군의료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울진군민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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