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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희 칼럼) 나 혼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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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강군희 칼럼) 나 혼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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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가구 구성원이 한 사람인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어느새 우리나라 가구 유형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21만4000가구로 전체 2041만5000가구 중 30.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3명이 혼자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1인 가구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도 15.5%에서 2005년도에 20%로, 2010년에는 23.9%, 2015년 27.4%로 늘었다. 이후 2016년 28.1%, 2017년 28.7%, 2018년 29.2%, 2019년 29.9%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

우리나라의 1인 가구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미국의 1인 가구 비율은 1970년도 17.1%에서, 2010년 26.7%로 약 40년 동안 약 10%p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약 20%p 오르는 등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다.

지난해 연령별 1인 가구 점유율은 15~29세가 69만1000가구(18.7%), 30~39세 81만6000가구(22.0%), 40~49세 69만9000가구(18.9%), 50~64세 102만5000가구(27.7%), 65세 이상 47만1000가구(12.7%)로 각각 나타났다.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과 2015년의 연령별 1인 가구수를 비교해 보면 20대는 56만 호에서 95만 호로, 30대는 42만 호에서 95만 호로, 40대는 30만 호에서 85만 호로, 50대는 25만 호에서 88만 호로, 60대는 71만 호에서 158만 호로 증가해 40대와 50대의 1인 가구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이 각각 21.4%, 20.7%로 다른 지역 대비 압도적으로 높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과 경남이 각각 6.9%, 6.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3.1%와 4.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혼자 사는 가구의 전반적인 고용 상태와 소득수준은 열악했다. 전체 1인 가구 중 취업자는 370만 가구로 비중은 59.6%였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를 밑돌았다. 1인 가구 10명 중 4명 이상이 미취업 상태라는 의미다. 코로나19로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취업 가구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인 가구 취업자의 임금수준은 100만원 미만 12.4%, 100~200만원 미만 20.5%, 200~300만원 미만 35.7%, 300만~400만원 미만(19.0%), 400만원 이상(12.4%) 등으로 저임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미혼율 및 이혼율 증가와 함께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며, 어쩌면 몇 년 후면 1인가구가 우리 사회 가구 구성원의 대세를 이루게 될지도 모른다.

1인 가구 비중의 증가는 주택, 식품, 가전 시장 등 각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및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을 도입했고, 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소형주택 건축기준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식품시장에서는 대형마트 및 편의점의 가정 간편식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국내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는 4조원을 넘어 섰다. 내년에는 5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대 사회학과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솔로 이코노미 (Solo Economy)’라고 명명했으며, 그의 저서에서 1인 가구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인 가구는 멀지 않아 우리 사회 가구 구성원의 주류가 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정책은 물론이고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시급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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