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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희칼럼)추 석 선 물 20만 원 으 로 상 향 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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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강군희칼럼)추 석 선 물 20만 원 으 로 상 향 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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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추석 시즌이 시작됐지만, 지역 농어민들의 시름은 깊다. 코로나 재앙에 작황부진·양식어류 폐사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이번엔 태풍까지 겹치며 기력이 쇄진한 양상이다. 추석 명절 시즌에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가 상한액 10만원을 농수축산물에 한해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할 배경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본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민 10명 중 6명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절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민 59.7%('명절 등의 경우 한시적으로 상향' 24.4%, '이번 추석만 상향' 21.9%, '항상 상향' 13.4%)가 상한액 상향에 찬성했고 36.7%는 반대했다.

 

이는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전국 현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4월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4%가 법안 적용대상을 공직자에서 민간으로 확대하자는데 찬성했다. 식사, 경조사비, 각 선물가액 기준도 '청탁금지법상 기준과 동일한 한도'가 모두 1위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의 청렴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정서는 너무 당연하고 중요하다.

 

권익위의 법취지 유지의견도 일견 맞아보인다. 다만 작금의 심각한 농어촌 현실을 생각건대 권익위의 입장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어촌이 처한 특수한 상황, 기후변화나 코로나 19라는 급격한 환경변화, 인구소멸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상황 등이 절대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농수축산 운영 주체가 대부분 영세한 지역민들이고, 2년여를 넘어서는 코로나에 현실적 재앙으로 닥친 기후변화가 가져온 자연의 공격에 이르기까지, 농어촌이 감당하기에 작금의 변화는 너무 급작스럽고 거대하다. 장기적인 대응은 해가되 당장 농어촌에 숨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특수상황을 무시할 것인지, 스러져가는 농어촌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권익위가 국민께 양해라도 구해야 한다. 당장 이번 추석이 어렵다면 차기 설명절이라도 대비해야 한다.

 

권익위가 보다 섬세하고 심도깊은 분석과 공론화를 거쳐 농어촌에 대한 특별한 판단 준거를 마련하기를 요청한다. 특별지원은 못 할망정 법 준수 운운하는 것은 시대 변화나 고통받는 약자들의 상처를 살피지 못한 행태로 기관 가치에도 배치된다. 권익위의 성찰적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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