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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 25%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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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 25%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파이널24]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8월 26일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25% 이상 의무화 등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 방역뿐만 아니라 학사일정, 운영 등 대학가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이 있었다.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갔다.

또,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의 여파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갈수록 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숙사에 입사하고 싶더라도 낮은 수용률과 높은 경쟁률로 어쩔 수 없이 월세방을 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할 때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기숙사 수용률 등 학생기숙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기숙사의 공간협소 문제나 안전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박상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이고, 그중 국·공립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6.7%이다. 수용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 대학은 ▲서울대 ▲인천대 ▲부산대 ▲경상대 등 총 20개 학교이다.

동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5 이상 학생기숙사 수용 ▲기숙사 설치·운영 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국·공립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하한인 2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기숙사 운영, 비용 책정 등 주요 사안의 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 주거·복지 향상과 더불어 학생 자치 역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서영인 의장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지만, 월세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기숙사 수요, 선호는 매우 높은 상황에 놓였고 이는 교육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서울대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숙사 수용률 향상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의장은 “현재 서울대는 기숙사 자치회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운영·관리 심의 기구 구성 및 절차가 매우 복잡해 민원과 의견 처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심의 관리 기구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입법을 통해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앞으로도 청년 주거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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