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24]목포시가 2021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만8,663건 9억7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개인분)는 2021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으면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주민세에 대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