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24]전주시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처럼 동과 층, 호수를 쉽게 알 수 있는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전주시는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 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표기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원룸과 상가 등 다가구주택의 주소지 기재 미흡으로 인한 우편물 분실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사고와 응급환자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는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주소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만큼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협의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도록 소유자 및 건축설계사무소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주소사용의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