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0.9℃
  • 맑음11.6℃
  • 구름조금철원11.9℃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1.7℃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5.3℃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1.4℃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12.5℃
  • 맑음상주13.4℃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3.1℃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11.6℃
  • 맑음10.6℃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5.3℃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3.9℃
  • 구름조금인제10.9℃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9.9℃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0.4℃
  • 맑음12.1℃
  • 맑음부안12.2℃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0.9℃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1.4℃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12.3℃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2.4℃
  • 맑음11.2℃
기상청 제공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 대표 발의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해야 하는 운송사업자 의무 소홀로 매년 음주운전 적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파이널2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운송사업자의 음주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에 대한 처벌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계속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