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24]익산경찰서 부송팔봉지구대는 지역안전순찰중 관내 중·소형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경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2013년 서울 면목동 살인사건, 2016년 하남시 아파트 살인사건, 이 끔찍한 사건들은 바로 이웃 간에 층간소음 갈등이 빚어낸 결론이 살인이라는 극단으로 치달은 사건들이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층간소음 관련 신고는 지구대 신고 사건중 상당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신고내용의 대부분이 생활소음이어서 경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간혹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노래를 하는 행위등은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물론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언이나 심한욕설은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기타 행위는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노경우 부송팔봉지구대장은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