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24]김제시는 최근 전동킥보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킥보드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수칙을 홍보 추진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전동이륜평행차, 전기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라 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19의 2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장치는 보도 통행이 불가하며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되어 6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16세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주의 의무 위반시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전일 경우 범칙금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지정차로위반 등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범칙금이 부과되고 주정차금지 위반(소방안전표시구역은 4만원)과 보행자보호 불이행의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행시 적발되면 면허 정지, 취소 등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
보도 주행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인명 피해사고 야기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기종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차량과 보행자와의 사이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