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0.9℃
  • 맑음17.3℃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6.4℃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8.2℃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9.2℃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20.8℃
  • 맑음전주18.6℃
  • 맑음울산20.3℃
  • 맑음창원21.3℃
  • 맑음광주20.2℃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17.9℃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18.0℃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8.8℃
  • 맑음순천19.2℃
  • 맑음홍성(예)19.6℃
  • 맑음17.2℃
  • 맑음제주19.6℃
  • 구름조금고산16.9℃
  • 구름조금성산20.4℃
  • 구름조금서귀포22.3℃
  • 맑음진주21.6℃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17.3℃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8.7℃
  • 맑음정선군17.7℃
  • 맑음제천16.3℃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8.3℃
  • 맑음금산18.2℃
  • 맑음19.1℃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9.2℃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9.4℃
  • 맑음북창원21.0℃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1.2℃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19.7℃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1.7℃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19.5℃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18.9℃
  • 맑음22.2℃
기상청 제공
이원욱, 수소가스터빈 개념 명시한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원욱, 수소가스터빈 개념 명시한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소 유통체계 확립 통한 수소경제 확산 기여할 것

이원욱 의원

 

[파이널24]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수소경제개념의 현실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이루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5월, 이원욱 위원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청정수소 공급 의무화를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가스터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하여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현실에 기반한 수소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좀 더 효과적인 수소경제를 실현을 이루면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15GW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및 수소가스터빈 상용발전 구축을 각각 2040년, 2035년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이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가스터빈 상용화에 대한 수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생태계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소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영주, 김철민, 송재호, 신정훈, 윤준병, 이용빈, 전용기, 조승래, 허영,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