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7℃
  • 흐림15.9℃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6.3℃
  • 흐림대관령11.7℃
  • 흐림춘천15.5℃
  • 박무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2.1℃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0℃
  • 구름조금원주14.3℃
  • 박무울릉도14.3℃
  • 흐림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1.5℃
  • 구름조금충주11.2℃
  • 흐림서산14.7℃
  • 구름조금울진12.0℃
  • 구름조금청주16.0℃
  • 구름조금대전13.4℃
  • 구름조금추풍령11.8℃
  • 맑음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5.8℃
  • 맑음포항14.8℃
  • 구름많음군산14.0℃
  • 구름조금대구14.6℃
  • 구름많음전주14.2℃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7.5℃
  • 구름조금광주14.3℃
  • 맑음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4.7℃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많음홍성(예)14.2℃
  • 구름많음12.6℃
  • 구름조금제주18.3℃
  • 구름조금고산18.4℃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1.8℃
  • 흐림강화16.6℃
  • 구름많음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3.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3.0℃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조금제천10.3℃
  • 구름많음보은12.2℃
  • 구름많음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조금금산9.7℃
  • 구름많음12.2℃
  • 구름많음부안13.6℃
  • 구름조금임실9.4℃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조금남원11.2℃
  • 구름많음장수8.2℃
  • 구름많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6.0℃
  • 구름조금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5℃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조금장흥11.5℃
  • 구름조금해남12.1℃
  • 구름조금고흥11.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16.4℃
  • 구름조금진도군11.9℃
  • 구름많음봉화10.4℃
  • 구름조금영주11.3℃
  • 구름조금문경13.4℃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1.4℃
  • 구름조금구미14.6℃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0.0℃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1.9℃
  • 구름많음거제15.0℃
  • 구름많음남해16.6℃
  • 맑음14.0℃
기상청 제공
양양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말까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양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말까지

2020. 6. 1. ~ 2021. 5. 31까지 임대료 인하 소상공인 대상

 

[파이널24]양양군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해연말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주이며, 감면세목은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이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액 만큼의 10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하며, 감면세액은 최대 50만원으로 1회 신청에 한한다.

감면은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인과 임차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장이 건축물,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 동일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변경) 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서류를 준비하여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직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착한 임대인들은 빨리 신청하여 세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