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17.4℃
  • 맑음9.3℃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3.7℃
  • 박무인천13.5℃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10.4℃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10.0℃
  • 맑음9.3℃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8.3℃
  • 맑음9.4℃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9.0℃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0.6℃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0.4℃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2.1℃
  • 맑음9.7℃
기상청 제공
이용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용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

전국 14개 광역 및 9개 기초지자체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시행 중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

 

[파이널24]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전인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인적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을 중시·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4곳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9곳에서만 관련 조례가 있을 뿐이며, 아직까지 법률 상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교육의 가치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교와 마을도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다”면서,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미 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지만, 개별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그 영향이 미미하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도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교육법률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교육 법률과 법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