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철원21.1℃
  • 구름많음동두천20.4℃
  • 구름많음파주19.2℃
  • 구름많음대관령18.4℃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13.9℃
  • 구름조금북강릉25.1℃
  • 구름조금강릉26.3℃
  • 맑음동해26.2℃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많음원주23.5℃
  • 구름조금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0.7℃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18.3℃
  • 구름많음울진27.3℃
  • 구름조금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4℃
  • 구름조금추풍령23.6℃
  • 맑음안동25.5℃
  • 구름조금상주25.0℃
  • 맑음포항28.0℃
  • 구름많음군산18.8℃
  • 맑음대구26.7℃
  • 구름조금전주21.4℃
  • 맑음울산23.8℃
  • 맑음창원21.3℃
  • 구름조금광주22.0℃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19.2℃
  • 구름조금흑산도16.0℃
  • 맑음완도21.1℃
  • 구름조금고창21.9℃
  • 맑음순천21.3℃
  • 구름많음홍성(예)19.1℃
  • 구름조금22.4℃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17.5℃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3.3℃
  • 구름조금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조금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2.9℃
  • 구름많음보령17.2℃
  • 구름많음부여20.5℃
  • 구름조금금산23.1℃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부안21.2℃
  • 맑음임실23.5℃
  • 구름조금정읍21.2℃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1.5℃
  • 구름조금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19.7℃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6.5℃
  • 맑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8.8℃
  • 구름조금봉화23.2℃
  • 맑음영주23.7℃
  • 구름조금문경23.8℃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26.6℃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6.1℃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2℃
  • 맑음22.0℃
기상청 제공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사회 소집 사전예고제·교육청 위탁채용 실시·임원 결격 사유 강화 등 규정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19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사학법인 임원의 부정·비리 등 결격사유 발생시 복귀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립대의 경우 이사회 개최 내용을 사후에 공개하다 보니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됐다”며 “이사회 소집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대학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최근까지도 사학의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 교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학혁신과 교육신뢰 회복, 대학공공성 강화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한편으로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