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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원전특별지원금 관련,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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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이희진 영덕군수 원전특별지원금 관련, 성명서 전문

사진자료1-3(2021.7.21.)(정부,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회수 결정)-일자리경제과.jpg
이희진 영덕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영덕군수 이희진입니다.

 

먼저 우리 영덕군은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가 반납하고 나서 회수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을 공식 통지하였고, 우리 영덕군은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진행 할 것을 밝혔습니다.

 

곧바로 영덕군(군수 이희진)과 군의회(의장 하병두)는 9개 읍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원전유치와 탈원전 과정 속에서 영덕군이 감수해온 피해와 가산금 380억 원(이자 포함 409억 원) 회수의 부당함을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먼저 우리 영덕군민의 생각과 의견을 구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취소 소송 진행 전 반납 기한에 따른 가산금의 가 반납 여부 결정이었습니다.

 

8월 19일 기한 내 미반납 시 연 5%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이는 하루 560여만 원, 한 달 1억 7천여만 원, 연간 약20억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소송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까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그 부담은 더욱 더 커집니다.

 

이 문제를 두고 몇 차례 국내 유수의 로펌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희가 자문한 모든 변호사의 일관된 답변은 ‘회수 처분 취소 소송과 가산금 반납은 별개의 문제로써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덕군의회에서 구성한 천지원전특별지원사업가산금회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조상준)에서도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5일간 영덕 군민 2,06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가산금을 먼저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응답한 군민은 총1,518명으로 전체의 73.5% 비율을 차지하였고, 의견서를 영덕군에 전달하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리 영덕군은 가산금을 가 반납하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실망하는 군민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전과 탈원전의 과정 속에서 지방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를 인구 4만의 작은 자치단체와 주민에 떠넘긴 거대 정부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맞서서,영덕군은 주민의 의견을 우선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 방침을 고수할 것입니다. 이를 지지해준 영덕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특별히, 회수 결정 통보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저지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지금은 150여 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 글이 올라왔고, 거리에 걸린 회수 반대 표명 현수막만 500여개에 달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군민과 사회단체가 한 뜻으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오롯이 영덕군민의 몫으로 전가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영덕군도 회수 취소를 위한 소송에 모든 저력을 한데 모아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영덕군의 취소 소송은 부득이한 자구책이 아닌, 충분한 승소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먼저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을 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 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문언적 해석상 “가산금”은 원자력발전소 사전 건설요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1회적, 수혜적 급부의 성격으로 , “지원금”과는 분명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영덕 천지원전의 건설 중단의 귀책사유가 전부 정부에 있다는 것 또한 명확한 사실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가산금의 회수로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영덕군과 군민들을 위해 사용되어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원전이라는 국가사무의 추진을 위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소도시에 ‘지역 발전’을 보장하며 건넨 중앙 정부의 정책적 제안에 영덕군은 신뢰를 바탕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10여년의 천지원전 추진과정에서 영덕군과 영덕군민은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오며 피해를 감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탈원전을 결정하며 정부는 과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작은 자치단체, 우리 영덕군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대안 사업으로 먹고 살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는지 말입니다.

 

지금 영덕군은 밝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면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바다와 산 대게, 송이 등의 청정 먹거리 등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2,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밑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과 발전을 위해 발버둥 치는데, 국가 사무를 추진하며 불가피하게 야기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의 회수는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방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보았다면 내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만큼은 국고에 귀속될 돈이 아니라 영덕군민이 감내한 갈등의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 쓰여 져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전합니다.

 

 

군민 여러분, 이제는, 10여 년간 원전 문제를 붙잡고 이어진, 정력의 낭비와 반복되는 갈등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일상에서 재도약하는 영덕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영덕군 공직자들은 소송 업무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고, 영덕의 발전을 위해 주어진 과제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8월 19일

                                                              

                                                                                                                            영덕군수 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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