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조금속초17.1℃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철원18.3℃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조금파주21.5℃
  • 맑음대관령12.7℃
  • 흐림춘천21.2℃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동해16.9℃
  • 구름조금서울22.8℃
  • 맑음인천20.3℃
  • 흐림원주19.2℃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22.0℃
  • 흐림영월19.5℃
  • 구름많음충주22.9℃
  • 구름조금서산22.9℃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조금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추풍령21.7℃
  • 흐림안동18.0℃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18.1℃
  • 구름조금군산20.3℃
  • 흐림대구19.9℃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많음창원19.7℃
  • 구름조금광주23.3℃
  • 흐림부산19.1℃
  • 구름많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2.7℃
  • 맑음고창22.9℃
  • 구름조금순천22.1℃
  • 구름조금홍성(예)22.2℃
  • 구름조금22.4℃
  • 구름많음제주20.9℃
  • 맑음고산19.1℃
  • 구름조금성산22.1℃
  • 구름조금서귀포23.0℃
  • 구름조금진주22.2℃
  • 맑음강화19.3℃
  • 흐림양평20.0℃
  • 구름많음이천23.6℃
  • 구름조금인제17.6℃
  • 흐림홍천20.1℃
  • 구름많음태백13.2℃
  • 구름조금정선군18.2℃
  • 흐림제천20.0℃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2.5℃
  • 구름많음보령19.5℃
  • 구름많음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1.9℃
  • 구름조금22.3℃
  • 맑음부안21.1℃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2.9℃
  • 구름조금남원23.0℃
  • 구름조금장수20.0℃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1.6℃
  • 구름많음김해시19.4℃
  • 구름조금순창군23.1℃
  • 구름많음북창원20.7℃
  • 흐림양산시19.9℃
  • 구름조금보성군24.3℃
  • 구름조금강진군23.1℃
  • 맑음장흥23.3℃
  • 구름조금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3.5℃
  • 구름많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조금진도군19.4℃
  • 흐림봉화16.2℃
  • 구름많음영주17.8℃
  • 구름조금문경20.9℃
  • 흐림청송군16.9℃
  • 구름많음영덕16.3℃
  • 구름많음의성20.5℃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18.1℃
  • 흐림경주시18.8℃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24.2℃
  • 흐림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1.9℃
  • 흐림20.4℃
기상청 제공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서둘러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서둘러야"

민주화운동 참여 정당행위 '무죄' 불구…재심 청구 '기각'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

 

[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9일 “5·18민주화운동 소년수 명예회복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 30 형사부는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이강희씨가 청구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11.17.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191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신청한 재심청구가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항소심 결정으로 실효된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거나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자'로 개정된다면 항소심 결정 또는 항소심 결정 이후 이뤄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 등에 대해 새롭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이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이다"며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조오섭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소년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률상의 방식에 의해 재심청구가 기각된 법원의 결정이 아쉽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년간 고통받아왔던 5·18 소년수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회가 하루속히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은 강은미,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송갑석, 신정훈,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