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맑음속초13.3℃
  • 맑음18.3℃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8.4℃
  • 맑음파주17.4℃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2.7℃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3.4℃
  • 구름조금동해11.9℃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6.9℃
  • 구름많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0.2℃
  • 맑음수원16.2℃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7.7℃
  • 맑음서산16.0℃
  • 구름조금울진11.5℃
  • 맑음청주19.2℃
  • 구름조금대전17.7℃
  • 구름조금추풍령12.5℃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4.7℃
  • 구름많음포항13.9℃
  • 맑음군산15.7℃
  • 구름조금대구13.6℃
  • 소나기전주16.1℃
  • 구름많음울산12.4℃
  • 구름많음창원15.6℃
  • 흐림광주16.1℃
  • 구름많음부산13.6℃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5.0℃
  • 흐림여수14.7℃
  • 구름조금흑산도13.0℃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고창14.9℃
  • 구름많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7.4℃
  • 맑음16.4℃
  • 구름조금제주15.6℃
  • 구름조금고산15.3℃
  • 구름조금성산15.3℃
  • 구름조금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14.0℃
  • 맑음강화16.9℃
  • 구름조금양평18.6℃
  • 구름많음이천19.3℃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7.1℃
  • 구름조금태백7.5℃
  • 구름조금정선군12.5℃
  • 구름많음제천16.0℃
  • 맑음보은16.1℃
  • 구름조금천안18.6℃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6.5℃
  • 구름조금금산14.8℃
  • 구름조금16.7℃
  • 구름많음부안14.8℃
  • 흐림임실15.8℃
  • 구름조금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조금장수12.5℃
  • 구름조금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3.4℃
  • 구름많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6.0℃
  • 구름많음양산시14.7℃
  • 구름조금보성군12.6℃
  • 구름조금강진군13.4℃
  • 구름많음장흥12.4℃
  • 구름많음해남14.9℃
  • 구름많음고흥12.6℃
  • 구름많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4.3℃
  • 구름조금봉화11.6℃
  • 구름많음영주14.1℃
  • 맑음문경13.8℃
  • 구름조금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11.7℃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4.7℃
  • 구름많음영천12.7℃
  • 구름많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1.9℃
  • 맑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4.4℃
  • 구름많음산청13.4℃
  • 구름많음거제14.1℃
  • 흐림남해13.8℃
  • 구름많음14.6℃
기상청 제공
김선갑 광진구청장,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지침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선갑 광진구청장,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지침 수립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수점검 예정…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광진구청

 

[파이널24]광진구가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지침보다 강화된 ‘광진구 해체공사장 운영지침’을 수립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지침은 지난 2019년 광진구에서 수립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기준으로 올해 7월 발표된 서울시 지침을 반영하고, 8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추가 적용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2021년 7월 6일 이전에 해체 허가를 받은 대상, 즉 착공신고와 상주감리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장 및 별도로 해체 심의를 받지 않는 공사장에 대해서도 전문가 점검이 의무화된다.

한편 해체공사장 대상 점검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현행 서울시 지침 상 모든 해체공사장은 최상층 골조 해체 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는 이에 중간점검을 추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리자가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요 공정 때마다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공사장 밖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해체계획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한다.

구는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수점검에 나서고,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위반사항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구정 운영의 첫 번째 과제”라며 “모든 구민생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