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2.5℃
  • 맑음12.3℃
  • 구름조금철원12.2℃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13.0℃
  • 맑음백령도15.1℃
  • 구름조금북강릉12.9℃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2.7℃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14.6℃
  • 구름조금울릉도14.0℃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2.5℃
  • 구름조금서산12.8℃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5.5℃
  • 구름조금대전14.2℃
  • 맑음추풍령12.1℃
  • 구름많음안동13.7℃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5.8℃
  • 구름조금군산13.1℃
  • 구름조금대구15.4℃
  • 박무전주14.5℃
  • 박무울산14.3℃
  • 구름조금창원17.0℃
  • 구름조금광주15.6℃
  • 박무부산17.0℃
  • 맑음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5.4℃
  • 구름많음여수16.8℃
  • 흐림흑산도16.4℃
  • 구름많음완도15.8℃
  • 구름조금고창13.5℃
  • 구름조금순천13.8℃
  • 박무홍성(예)13.6℃
  • 맑음12.4℃
  • 흐림제주17.4℃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9.5℃
  • 구름조금진주13.0℃
  • 맑음강화14.6℃
  • 맑음양평14.1℃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1.7℃
  • 구름조금보은11.2℃
  • 맑음천안12.7℃
  • 구름많음보령13.0℃
  • 구름조금부여12.7℃
  • 맑음금산11.2℃
  • 구름조금13.2℃
  • 구름조금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1.3℃
  • 구름조금정읍12.7℃
  • 구름많음남원11.6℃
  • 구름많음장수8.9℃
  • 구름조금고창군12.1℃
  • 구름조금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6.1℃
  • 흐림장흥15.3℃
  • 흐림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3.2℃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조금광양시15.2℃
  • 구름많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3.1℃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2.7℃
  • 맑음경주시14.5℃
  • 구름많음거창11.0℃
  • 구름많음합천13.4℃
  • 구름조금밀양15.3℃
  • 구름조금산청13.1℃
  • 구름조금거제15.7℃
  • 구름조금남해16.3℃
  • 맑음15.1℃
기상청 제공
이용호 의원, ⌜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규칙⌟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용호 의원, ⌜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규칙⌟ 시행!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근무복 개인 세탁 실태 지적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

 

[파이널24]앞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이 착용한 근무복은 개별 개인 세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규칙⌟(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이 8월 11일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을 의료기관세탁물로 규정하면서, 기존 규칙에서는 해당하는 의류에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근무복의 경우 의료기관세탁물에서 제외되어 개인이 개별세탁을 하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2년째 코로나19가 창궐하는 팬데믹 상황이고 감염병 예방관리라는 안전 차원에서라도,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복 역시 의료기관세탁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칙 의료기관세탁물 해당 의류에,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으로 개정하여 지난 11일 공포·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①세탁물 수집장소의 다른 시설과 분리, ②세탁 후 세탁물의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보관, ③세탁물 수집·운반 후 세탁 후 세탁물 운반 시 매번 운반 전 운반 용기 및 적재고 소독, ④소독 일시와 소독약품 및 사용량 등의 소독일지 기재, ⑤소독일지의 운반차 비치 등이 함께 개정되었다.

이용호 의원은,“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근무복 세탁 실태를 확인해보니 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이를 지적한 지 약 1년 만에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병원 외부에서의 개별 세탁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