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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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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원일몰제,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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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8월14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1.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현황

국토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20.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제되는 205㎢ 중에서 국공유지 90㎢는 실효가 유예될 계획이며, 나머지 115㎢는 경사도·표고·공법적 제한 및 지리적 위치(외곽지역)로 인해 해제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 공원기능 유지 가능할 전망
*`20년 이후에도 재원이 필요한 이유 : 도시·군계획시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집행된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인가 후에도 수용 절차 등에 비용 발생☞ 예 : `20.6월 실시계획인가 받아 집행된 공원도 `21∼`23년 동안 토지보상 시행

2.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율),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1제주(100%), 2광주(91%), 3부산(81%), 4인천(80%), 5전북(80%), 6강원(45%) 순이었으며,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1대전(9.2%) 2서울(8.3%) 3대구(8.2%) 4부산(4.1%) 5인천(4.1%) 6제주(3.0%) 순으로, 부산, 인천, 제주는 두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상위권을 차지한 3개 시·도의 구체적 실적을 보면, 부산시는 실효 대상 공원(38.5㎢, 47개소)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7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실효 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0㎢, 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고, 실효(해제)될 나머지 20%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한편, 서울시 또한 모든 실효 대상 공원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우선 올해와 내년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4조원(지방재정 1,700억원, 지방채 1.2조원)을 투입하여 실효 대상 공원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나갈 계획이며, 내년 7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필요시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8월 13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당초 내년 실효대상 공원 46개소(11.9㎢) 중 2개소(2㎢)만 민간공원 사업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18개소(0.6㎢)를 추가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이처럼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원조성에 적극 나선 것은 정부 대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방채 이자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 시민들에게 공원일몰제를 알리고, 토지소유주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시 재정여력을 고려해 민간공원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지 27만부를 배포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개발하는 공원조성 방식

또한 부산시는 장지공원(해운대구 소재)의 약 49%를 소유하고 있는 해운정사와 2년여 간의 협의 끝에 공원보존에 합의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함께 5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기도 했다.

한편,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공원은 2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단체별로 보면 부산(6,757,310㎡), 전남(5,629,483㎡), 경북(2,562,096㎡), 강원(2,393,492㎡), 충북(2,121,291㎡) 순으로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해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준 덕분이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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