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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2019·2020년 단체교섭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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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현대重, 2019·2020년 단체교섭 최종 타결

-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예정 -
- 해묵은 갈등 털고 노사 화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 16일(금) 노조 조합원 총회서 찬성 64.63%로 잠정합의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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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24) 권태윤 기자 = 현대중공업이 2019년과 2020년 2년 치 단체교섭을 최종 마무리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6일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열린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 64.63%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7천215명 중 92.96%인 6천70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4.63%(4천335명), 반대 35.11%(2천355명), 무효 0.24%(16명), 기권 0.01%(1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9년 기본급 4만6천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등이고, △2020년 기본급 5만1천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천원, 단합행사 전환 1만원 포함),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상품권 30만원 등이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2019·2020년 교섭은 두 번이나 해를 넘기고,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잠정합의안이 총회에서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표를 찍게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 2019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졌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을 두고 빚어진 노사갈등으로 연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로도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문제와 고소고발 등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을 지속하다 2020년 11월부터는 2019년 임협과 2020년 임단협을 통합해 2년 치 교섭을 진행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2월 3일(수) 첫 번째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나 2월 5일(금)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됐고, 3월 31일(수) 마련한 두 번째 잠정합의안 역시 4월 2일(금) 열린 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노사는 다시 교섭에 나서 7월 13일(화) 세 번째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고, 16일(금) 열린 총회에서 마침내 가결됐다.


현대중공업의 단체교섭 타결은 여름 정기휴가를 앞두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타결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30만원씩의 지역경제상품권을 포함해 총 3천억원에 가까워 코로나19와 장기간의 조선업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교섭 타결로 노사가 그동안의 갈등을 털어내고 함께 힘을 모아 최근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교섭 마무리를 계기로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회사의 재도약과 지역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조선산업 발전과 회사의 위기 극복,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한다는 의지를 담아 단체교섭 조인식과 함께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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