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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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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여름 성수기 대비, 음주운항 근절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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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24) 이다예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 해상 음주운항 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한 뒤,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 세력의 연계를 통해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육상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지난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5톤 이상 선박이 음주운항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14일부터는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의 경우, 바로 해기사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포항해경은 지난 5년간 포항·경주 해상에서 총 17건의 음주운항을 단속하였으며, 그 중 3건은 음주운항 사고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상에서도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포항해경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으로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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