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24) 기동취재반=7번 국도 도로 구역에 불법 복숭아 판매 시설물들이 다른 도로와 접속되는 교차로의 변속차로 및 임시 정차 시설 기타 도로 여유부지 등에 가판대를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매년 사망사고와 위험 유발 및 도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7번 국도 영덕군 관내 국도변에 도로법 제 75조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부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물에 대해 2019.7.17(수)까지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70만원) 쯤이야 내면 그만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여름철 영덕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위험에 처함과 동시에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영덕군에서는 영덕의 특산물인 복숭아를 판매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를 마련해 합법적 노점상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 또한 불법 노점상들의 판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미비한 단속행태를 개탄하고 있는 실정이다.
7번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포항 국토 관리 사무소는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하루 빨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