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9℃
  • 흐림15.1℃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6.6℃
  • 흐림파주17.0℃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15.4℃
  • 박무백령도15.4℃
  • 비북강릉14.2℃
  • 흐림강릉14.8℃
  • 흐림동해15.6℃
  • 흐림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4℃
  • 흐림원주15.1℃
  • 맑음울릉도16.5℃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2.3℃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5.5℃
  • 흐림울진15.1℃
  • 흐림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4.9℃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8.7℃
  • 맑음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5.3℃
  • 구름많음대구17.1℃
  • 구름조금전주16.5℃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조금창원18.3℃
  • 구름많음광주15.8℃
  • 구름많음부산18.3℃
  • 맑음통영17.1℃
  • 구름많음목포16.6℃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7.2℃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2.1℃
  • 흐림홍성(예)14.9℃
  • 흐림14.1℃
  • 구름조금제주18.2℃
  • 구름조금고산20.5℃
  • 맑음성산17.8℃
  • 구름조금서귀포18.6℃
  • 구름조금진주15.2℃
  • 흐림강화16.4℃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5.2℃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3.6℃
  • 구름많음태백12.2℃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4.0℃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3.3℃
  • 구름조금금산12.0℃
  • 흐림13.7℃
  • 구름조금부안14.8℃
  • 구름조금임실11.8℃
  • 구름조금정읍14.9℃
  • 구름조금남원13.5℃
  • 구름조금장수11.0℃
  • 구름조금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조금순창군12.5℃
  • 구름조금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7.9℃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조금강진군14.3℃
  • 구름많음장흥13.1℃
  • 구름조금해남14.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3.8℃
  • 구름조금봉화11.2℃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5.5℃
  • 구름많음청송군11.1℃
  • 구름조금영덕14.6℃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6.5℃
  • 구름조금영천14.2℃
  • 구름조금경주시15.0℃
  • 구름조금거창13.3℃
  • 맑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산청13.6℃
  • 맑음거제17.8℃
  • 구름조금남해18.3℃
  • 구름많음17.0℃
기상청 제공
경기도, 6월까지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도, 6월까지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경기도청

 

[파이널24]경기도가 22일부터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도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아울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 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작년 특별조사를 통해 상반기 48명, 하반기 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6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