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24]대전광역시 서구는 올해 3월 경유 자동차 21,494건을 대상으로 12억 9천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환경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1월 초 연납 신청하여 1년 부과금액을 연납분(일시납)으로 납부하면 10%가 감면된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 지역 계수 등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부담금이 1대까지 부담금이 면제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의 경유 차량은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