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24) 권태윤 기자 = 2020년 설 명절 전후에 명절선물ᐧ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찰청은 1월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중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①승차권, 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②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③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④명절 인사, 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⑤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⑥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주요 피해 및 검거 사례로.....
▷ 인터넷 사기
☞ 공동구매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59명으로부터 104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 네이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한다고 속여 피해자 96명에게 4,37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 [OO택배] “고객님 택배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주소 수정해 주세요
bit.ly/xxxxxx” 라는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 탈취 및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 메신저
☞ 범인은 해킹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록을 확보한 후, 피해자의 메신저 프로필 등 사진을 도용한 가짜 계정을 만든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인 척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한다.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 인터넷 사기
-인터넷 직거래 시, 가급적 대면거래나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 이용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하자며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 피싱사이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이버캅 앱을 통해 피싱사이트 여부 확인
▷ 스미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 주소 클릭 주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제한 등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한 소액결제 차단과 제한
▷ 메신저 피싱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 확인
-주소록을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스마트폰 보안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
청송경찰서 주왕산파출소장 경감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