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7℃
  • 맑음17.0℃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18.0℃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2.3℃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1.0℃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1.4℃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20.6℃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7℃
  • 맑음홍성(예)20.4℃
  • 맑음19.5℃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7.7℃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2.9℃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6℃
  • 맑음21.1℃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9℃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1.6℃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21.0℃
  • 구름조금밀양20.0℃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19.0℃
  • 맑음22.2℃
기상청 제공
포항해경,“지방보조금이라 쓰고, 눈먼공짜돈 이라고 불렀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해경,“지방보조금이라 쓰고, 눈먼공짜돈 이라고 불렀다”

- 국민혈세 나눠먹기한 어촌계 58곳 무더기 적발 -

포항해양경찰서 청사.JPG



(파이널24) 이다에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하여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유도하여,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2010년 최초 시행되어, 한해 약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써,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의 사업도 일부 어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사업에 투입된 지방보조금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포항에 있는 64개 어촌계 중 58개의 어촌계에서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업 나갔던 어민들도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정도 부풀려서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하여 확인하고, 관련자 자백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밝혀내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의 지방보조금은 총 7억원으로써, 58개 어촌계 합산 총 약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약 1천만원의 지방보조금이 부정수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정수급을 주도했던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상대로는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도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 전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그리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의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 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