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6.0℃
  • 맑음17.2℃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0.4℃
  • 구름조금북강릉17.4℃
  • 구름조금강릉20.4℃
  • 구름많음동해16.4℃
  • 황사서울17.4℃
  • 연무인천14.6℃
  • 구름많음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4.9℃
  • 구름많음영월17.7℃
  • 구름조금충주16.3℃
  • 맑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7℃
  • 흐림안동18.8℃
  • 맑음상주20.2℃
  • 구름조금포항19.6℃
  • 맑음군산14.1℃
  • 구름많음대구19.1℃
  • 맑음전주16.9℃
  • 박무울산14.9℃
  • 맑음창원15.2℃
  • 구름조금광주18.0℃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5.7℃
  • 맑음흑산도13.0℃
  • 구름조금완도15.5℃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4.3℃
  • 맑음17.9℃
  • 구름조금제주16.2℃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6℃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조금정선군16.5℃
  • 구름조금제천14.6℃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6.7℃
  • 맑음17.1℃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4.1℃
  • 구름조금남원16.7℃
  • 구름조금장수13.4℃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6.2℃
  • 구름조금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8℃
  • 구름조금강진군14.8℃
  • 구름조금장흥12.9℃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3.1℃
  • 구름조금의령군15.8℃
  • 구름조금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3℃
  • 구름많음봉화14.0℃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5.9℃
  • 구름많음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8.1℃
  • 구름많음영천16.3℃
  • 구름조금경주시15.2℃
  • 구름조금거창15.8℃
  • 맑음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조금산청16.2℃
  • 구름많음거제14.3℃
  • 구름조금남해14.9℃
  • 맑음15.7℃
기상청 제공
태풍피해 긴급지원 나섰더니...... 사고나자 나 몰라라 영덕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태풍피해 긴급지원 나섰더니...... 사고나자 나 몰라라 영덕군

법령 타령만 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1572408198060.jpg
태풍피해 지원 중 불어난 물에 전복된 굴삭기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북상중이던 지난 10월 02일 21시53분경 창수면사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굴삭기 지원 의뢰를 받고 미곡1리 현장에서 이동중 농로길(콘크리트 포장도로 오른쪽 부분이 떨어져나감)이 급속하게 불어난 물살에 무너지면서 굴삭기가 오른쪽으로 전복되어 기사가 머리를 다쳐 정신을 잃고 1시간 40분 가량 굴삭기 운전석에 갇혀 있다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기사 A씨(51.영해면)는 소중한 굴삭기 장비를 폐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제45조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5조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활동과 관련하여 고장 및 파손시 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있고 시행령 72조 4항에서는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등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등의 교환가격을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인 안전재난 건설과에서는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성명조차 모르고 있으며 “지원근거 부재로 지원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며 나 몰라라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비바람 치는 극한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비업자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앞으로 닥쳐올 재난 상황에 위험을 무릅쓰고 영덕군의 요청에 누가 협조할 것인가?

 

한편 굴삭기 기사 A 씨는 현재 무책임한 태도의 공무원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청원 동의하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59#_=_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